<회사법> 적용 시간효력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 규정 7월 1일부터 시행
2023년 12월 29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두 번째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회사법> 시행 후 신구 법률의 연계 및 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적용의 시간효력에 관한 약간의 규정> (법석[2024]7호, 이하 ‘<규정>’)은 2024년 6월 27일에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92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