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은 그에게 속하며, 그의 통제하에 있고 처분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최근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538조 및 539조 (원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74조)에는 채권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본 제도는 일정한 범위에서 채무자의 무상 처분 또는 불합리한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
202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