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등기관리방법(의견수렴안)> 중 등록자본에 대한 4가지 핵심 규정
2024년7월1일부터 시행되는 신회사법의 제266조에는 "본 법은 2024년 7월 1일부테 시행된다. 본 법이 시행되기 전 이미 등록 및 설립된 회사의 출자기간은 본 법이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며, 점진적으로 본 법이 규정한 기간내로 조정되어야 한다. 출자기간 및 출자액이 명백하게 이상하는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해당 회사에게 적시에 조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구제적인 실시방법은 국무원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2024-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