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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계약 분쟁에서의 형사민사 교차 이슈에 관한 연구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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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몇 년 간, 사모펀드 파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사모투자로 인해 큰 손실을 입고 있다. 특히 사모운영 중 불법흡수(Crime of illegal absorbing public deposits), 내부자거래, 조작, 조종, 침해 등 다양한 혐의의 범죄 행위로, 손해 복구 과정은 특히나 어렵다. 사모펀드 투자자와 펀드 운영자, 펀드 위탁자 사이의 계약 분쟁에서, 종종 민사상 책임 인정이 상기한 형사 범죄의 추궁과 관련된다.

현재, 사모펀드 계약 분쟁 분야에서의 형사민사 교차 경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사모펀드 계약 분쟁에서 연루될 수 있는 범죄, 형사민사 교차를 어떻게 협력하여 처리해야 하는지는 두 가지는 기본적인 문제이다. 따라서, 필자는 상술한 두 가지 문제에서 출발하여 사모펀드 계약 분쟁의 형사민사 교차 이슈에 대해 연구하고, 독자에게 참고를 제공하고자 한다.

1.사모펀드 계약 분쟁에서 연루될 수 있는 형사범죄명칭 및 범죄행위

(1)모집 단계

사모펀드 모집 단계는 펀드 운영의 시작 단계이므로, 이 단계에서 사모펀드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형사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집 단계에서 사모펀드 운영자 및 관련 경영진, 직원들이 사모펀드의 이름으로 비법적인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펀드 위탁자가 경영자가 범죄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감독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관련된 형사 범죄의 공동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범죄명칭은 다음과 같다:

가. 공공예금 불법흡수죄

모집 단계에서 사모펀드 운영자 및 관련 경영진, 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비법적인 대중예금 모집 행위로 인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①.펀드의 실제 내용을 갖추지 않고, 외국 펀드 등을 가장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②.등록되지 않은 사모펀드를 가장하여 불특정 사회 대중 자금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행위.

나. 모금사기 죄

모집 단계에서 사모펀드 운영자 및 관련 경영진, 직원들이 사모펀드 사실을 가장하거나 관련된 진실 은폐를 통해 모금액을 편취하는 행위.

다. 계약사기 죄

모집 단계에서 사모펀드 운영자 및 관련 경영진, 직원들이 다음과 같은 계약사기 죄의 범죄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①.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사모펀드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진행 중에서 자금의 투자 목적과 사용을 숨기고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

②.투자자의 투자금을 받은 후 도주하는 행위.

(2)운영 및 상환 단계

운영 및 상환 단계에서 투자자가 실제로 투자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자 및 관련 경영진, 직원들은 자금 관리 권리를 이용하여 자금을 다른 용도로 이전할 수 있다. 또한, 펀드 위탁자가 경영자가 범죄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감독 책임을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관련된 형사 범죄의 공동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범죄명칭은 다음과 같다:

가. 직무남용 죄

해당 범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펀드 운영자 및 관련 경영진, 직원들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자신의 것으로 점유하는 경우 직무남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

나. 자금 유용 죄

해당 범죄는 펀드 운영자 및 관련 경영진, 직원들이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이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자금 유용죄가 성립될 수 있다.

2. 사모펀드 계약 분쟁에서의 형사민사 교차 협력하여 이슈 처리

어떤 사안이 형사민사 교차 사안인지에 대해 법률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이에 대해 이론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정의를 시도해왔다. 일부는 형사민사 교차 사안을 “형사법적 법률관계와 민사법적 법률관계가 모두 관련되어 있으며 서로 교차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또한 일부는 이를 “법률 사실상 교차하는 형사 및 민사 사안”으로 정의하였다. 관련된 사법 해석은 어떤 경우에 “선형후민(先刑后民)”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또 어떤 경우에 “형민병행(刑民并行)”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규정하였다. 사모펀드 계약 분쟁에서의 형사민사 교차 이슈 연구 시, 저자는 서로 다른 상황을 구별하는 데에 법률 주체, 사실적 기초,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다른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동일 주체, 다른 법률사실은 형사민사 분리 심리 원칙

<최고인민법원 경제 분쟁 사건 심리 중 경제범죄 혐의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규정> (경제범죄규정) 제1조 규정 “동일한 개인, 법인 또는 비법인 단체가 다른 법률사실로 인해 경제 분쟁과 경제 범죄 혐의를 각각 심리할 경우, 경제 분쟁 사건과 경제 범죄 혐의 사건은 각각 분리하여 심리한다.” 따라서, 규정 해석에서 동일한 주체이지만 다른 사실 기초로 경제 분쟁과 경제 범죄의 혐의가 있다면, 형사민사 분리 심리를 원칙으로 한다.

(2) 동일 주체, 동일 법적사실은 형사사건 우선 원칙

<경제범죄규정> 제11조 규정 “법원은 경제분쟁으로 접수된 사건으로서 심리 후 경제분쟁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경제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기소를 기각하고 관련 자료를 공안기관 또는 검찰기관에 이송한다.” 따라서, 규정 해석에서 동일한 주체이며 동일한 사실 기초로 경제 분쟁과 경제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 경제 범죄가 우선 순서 원칙을 적용한다.

(3) 민/상사 사건 및 형사사건 사실이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경우 협조 처리 원칙

민/상사 사건 및 형사사건 사실이 상호 관련되어 있는 경우, 어떤 원칙에 따라 심리해야 할지? <중국법원 민/상사 사건 심판에 관한 회의 기요” 제130조에 따르면 “법원은 민/상사 사건 처리 시, 민/상사 사건은 반드시 관련 형사사건의 심리 결과를 근거해야 하며, 형사사건이 아직 심사 종결되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 중지를 결정한다. 만약 민상사 사건이 반드시 해당 형사사건의 심리 결과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상사 사건은 계속 심리해야 한다.” 따라서, 민상사 사건이 관련 형사사건의 심리 결과에 의존해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유형별로 구분된다. 민상사 사건이 형사사건 결과를 근거로 하고 형사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경우 “선(先)형후민(後民)” 원칙에 따라 민사소송의 심리를 중지해야 하며, 민상사 사건이 반드시 형사사건 결과를 근거로 하지 않으면 여전히 동일한 주체의 서로 다른 법률 사실에 따라 형민(刑民) 분리 심리 원칙에 따라 심리한다.

사모펀드 계약 분쟁에서 투자자가 민상사 소송 또는 중재를 제기하는 동시에 펀드 운영자, 위탁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형사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실제로 대부분 <형법> 관련 죄목의 범죄 구성의 객관적인 측면을 다루어 공안기관에 신고하는 경우를 선택한다. 이런 경우 형사사건과 민상사 사건의 선택에 있어서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며, 두 가지 모두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동시에 민상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모두 제기할 경우, 형사민사 교차 사안의 실체적, 절차적 우선성과 소송 중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선택 오류 시, 결과적으로 시간적 소비가 크며, 사건의 후속 진행과 사건 집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운영에서 예를 들어, 공안 기관이 모펀드를 입건한 경우 고객이 투자자일 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데 초기 비용이 들고 기각될 확률이 높다면 형사반환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안이 선호되며, 고객이 보증서를 발급한 피고라면 “선(先)형후민(後民)” 원칙이 항변사유가 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업계 관계자는 해당 펀드의 실제 상황과 고객의 법적 지위에 따라 가장 적합한 대리 전략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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