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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적용 시간효력 관련 중국 최고인민법원 규정 7월 1일부터 시행
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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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9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두 번째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회사법> 시행 후 신구 법률의 연계 및 적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인민법원이 제정한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적용의 시간효력에 관한 약간의 규정> (법석[2024]7호, 이하 ‘<규정>’)은 2024년 6월 27일에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 제1922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

본 <규정>은 모두 8조로 구성되었는바 주요 내용에 반영된 원칙과 <회사법>의 관련 조항에 대한 분석은 아래와 같음.

1.시간효력에 관한 일반 규정 및 유리한 소급원칙


<규정> 제1조에 따르면 <회사법> 시행 이전의 법적 사실로 인하여 발생한 민사 분쟁 사건에 관하여 당시의 법률 및 사법 해석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당시의 법률 및 사법 해석의 규정을 적용함. 다만 <회사법>을 적용하는 것이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더 유리한 경우,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관련 조항은 <회사법> 제26조 제2항, 제28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84조 제2항, 제211조, 제226조, 제212조, 제224조 제3항.

2.민사 법률 행위의 효력에 관한 유리한 소급원칙


<규정> 제2조에 따르면 <회사법> 시행 이전 회사와 관련된 민사법률행위가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에 따라 무효로 인정되지만,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유효하다면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아래 규정 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함. 관련 조항은 <회사법> 제14조 제2항, 제214조, 제219조.

3.계약 이행에 관한 유리한 소급 원칙


<규정 > 제3조에 따르면 회사와 관련된 계약이 <회사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고 <회사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는 경우 <회사법> 시행 전의 이행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은 당시의 법률 및 사법 해석의 규정을 적용하며 <회사법> 시행 후의 이행행위로 인하여 아래 규정 내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는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함.관련 조항은 <회사법> 제140조 제2항, 제141조 및 제163조.

4.새로 추가된 규정의 소급적용 원칙


<규정> 제4조에 따르면 <회사법> 시행 이전의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 분쟁에 관하여 당시의 법률이나 사법 해석에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회사법>에서 관련 규정이 있다면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함. 관련 조항은 <회사법> 제88조 제1항, 제89조 제3항, 제4항, 제161조, 제180조, 제192조 및 관련 당사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기타 상황.

5.세분화된 규정의 소급적용 원칙


<규정> 제5조에 따르면 <회사법> 시행 이전의 법적 사실로 인한 민사 분쟁에 관하여 당시의 법률 및 사법해석에 이미 원칙적인 규정이 있는 상황하에 <회사법>에 구체적 규정이 있다면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함. 관련 조항은 <회사법> 제157조, 제181조, 제182조 제1항, 제183조, 제184조 및 제265조 제4항.

6.청산책임의 법률적용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청산해야 할 법적 사실이 <회사법> 시행 전에 발생하였을 경우, 청산책임에 대한 분쟁은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 규정을 적용함. 청산해야 할 법적 사실이 <회사법> 시행 전에 발생하였으나 <회사법> 시행일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법> 제232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청산의무자의 청산 의무 이행 기간은 <회사법> 시행일로부터 다시 계산됨.

7.기판력을 소급력보다 우선시함


<규정> 제7조에 따르면 <회사법> 시행 전에 이미 최종심리를 마친 민사분쟁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재판감독절차에 따라 재심을 결정한 경우, <회사법>의 규정이 아닌 당시의 법률, 사법해석 규정을 적용함.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적용의 시간효력에 관한 약간의 규정> 원문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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